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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불만은 반드시 () 이 발동해야 한다
반덤핑의 강제응소는 법률 규정에 따라 피고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하여 응소해야 하며, 응소할 수 없는 사람은 강제조치를 취하여 응소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반덤핑은 외국 상품이 국내 시장에서 덤핑하는 것을 거부하는 조치이다.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상무부에 반덤핑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상무부는 신청서 및 첨부된 증거를 심사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토의 목적은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조사가 정당하다는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에 대한 서면 신청을 받지 못했지만 덤핑과 손해가 있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입건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서방국가의 반덤핑 관행에 따르면 정부가 자발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경우는 드물고 증거에 대한 요구도 더욱 엄격하다.

법적 근거:

반덤핑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 조 반덤핑 행정행위와 합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조직은 이해관계자로 행정소송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액에서 이해관계측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 반덤핑 조사 서면신청을 제기한 신청자, 수출입경영자 및 기타 합법적인 이익을 가진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제 3 조 반덤핑 행정 사건의 피고는 상응하는 반덤핑 행정 행위를 한 국무원 주관부이다.

제 8 조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인민법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원고가 제공한 증거는 관련, 합법, 진실로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덤핑행정조사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절차에 따라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지만,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제공을 거부하거나,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소송에서 제공된 증거인민법원은 채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