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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수습, 수습 기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직장에 진출할 예정인 작은 파트너들은 일반적으로 인턴 기간,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이라는 세 가지 과도기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개념들을 혼동해서 그들이 같은 의미의 다른 제법이라고 여길 것이다. (존 F. 케네디, 생각명언) 사실, 이러한 개념은 실제 응용과 법률 규정에서 다르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구덩이를 밟지 않도록 합시다!

1, 인턴 기간

법률 주체로서 인턴십에 참가하는 학생으로, 학생들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 고학을 하는 것은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노동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인턴 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했고,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아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고용관계에 따라 고용주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학교가 단위 인턴십 계약과 관련된 약속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2. 수습 기간? -응?

수습 기간과 인턴 기간의 법적 차이는 인턴 기간이 노동법의 의미에서 기업과 직원 간의 수습 기간이 아니라 수습 기간이 노동 계약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직원들이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가장 큰 의미는 노동쟁의 중재나 소송을 제출할 때 양측이 약속한 노동관계, 임금 대우, 일자리와 책임, 근무조건 등의 내용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어 직원과 기업의 권익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수습 기간? -응?

시용 기간은 대졸 졸업생에 대한 업무 적응과 심사를 하는 제도이다. 노동계약제도의 개념이 아니라 인적자원제도의 실천이다. 용인 단위의 경우 수습 기간은 졸업생을 더 잘 조사하고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사용을 안배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수습, 수습, 수습, 수습, 수습, 수습, 수습) 시용 기간이 만료된 후, 고용인 단위는 연수생 인원에 대해 등급을 정하고, 근무 수속을 밟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수습, 수습, 수습, 수습) 정규직으로 전환된 대졸 졸업생은 첫 직장과 직급이 상대적으로 고정적이라는 의미다.

모두들 반드시 세 가지 법규의 차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마음속에 밑바닥이 있게 하고, 가능한 한 구덩이를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