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 통제 규정".
제 2 조 본 조례에서' 공공장소' 라고 부르는 것은 대중이 드나들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 근무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소, 대중교통 수단을 가리킨다.
제 11 조 다음 공공 장소의 야외 지역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a) 탁아소, 아동복지기관, 학교, 행사센터, 교육훈련기관 등 공공장소의 야외 지역. , 여기서 미성년자는 주요 활동 그룹입니다;
(b) 대학 및 대학의 야외 교육 구역;
(3) 부녀보건기구, 아동병원, 산부인과의 실외 지역;
(4) 체육관 및 체육관의 야외 관객 좌석 및 경기 구역;
(5) 대중 교통의 실외 대기 구역;
(6) 법률, 규정에 규정된 기타 흡연이 금지된 실외 장소.
제 12 조 이하 공공장소의 야외 구역에는 흡연점을 설치할 수 있고, 흡연점 이외의 구역에서는 흡연을 금지할 수 있다. 흡연점이 없는 공공장소 실외 지역은 전면 금연장소입니다.
(a) 모자 보건 기관, 어린이 병원, 출산 병원 이외의 의료 및 보건 기관, 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 및 연금 기관의 야외 지역;
(2) 아동 복지 기관 이외의 사회 복지 기관의 야외 지역;
(c) 명승지, 문화재 보호 단위, 공원, 놀이공원의 야외 지역;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흡연점을 설치할 수 있는 실외 장소.
제 13 조 야외 흡연 지점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화재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b) 명백한 가이드 마크를 설정한다.
(3) 통풍구, 인구 밀집 지역 및 보행자가 통과해야 하는 통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4) 눈에 띄는 위치에 눈에 띄는 흡연 위험 경고 표시나 사진을 설치하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는 공공행사장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와 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