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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의 기소 시효는 얼마나 됩니까?
1.' 국가배상법' 의 기소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국가배상법 제 32 조는 "배상청구인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시효기간은 2 년이며,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위법으로 확인된 날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 법적으로 인정된 어떤 권리가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법정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권리가 소멸된다. 법률은 또한 국가 배상 절차를 두 가지, 즉 제 2 장에 규정된 행정배상 절차와 제 3 장에 규정된 형사배상 절차로 나누었다. 두 배상 절차 모두 배상 청구인이 먼저 배상 의무기관에 배상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클레임 시효가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배상청구인이 단독으로 배상의무기관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시한으로 행정배상 절차와 형사배상 절차, 시효기간은 2 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배상 청구인은 2 년 이내에 배상 의무기관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청구권을 상실했다. 관계자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청구권은 절차법의 의미에서 배상의무기관에 배상을 신청할 권리와 실체법의 의미에서 배상의무기관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청구권 상실이란 청구권자가 실체법의 의미상의 청구권을 상실한 것이지 절차법의 의미상의 청구권을 상실한 것을 가리킨다. 배상 청구인은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배상 의무기관에 신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배상 의무기관은 시효기간이 만료되어 배상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법정배상 의무가 소멸되고, 배상 청구인은 이에 따라 배상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또한 배상 청구인은 배상 시효 마지막 6 개월 동안 불가항력이나 기타 장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시효를 중단했다. 소송 시효가 중단된 사유가 제거된 날부터 배상 청구의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국가배상법의 시효는 행정소송 시효와 다르다. 행정소송의 추소 시효는 3 개월이고, 국가배상법의 요청 시효는 2 년이며, 침해일로부터 계산한다. 즉, 위법 행위가 발생한 지 2 년 이내에 피해자는 위법기관에 배상을 신청해야 하며, 2 년이 넘는 경우 클레임 기한을 초과하여 클레임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2 년 이내에 위법기관에 배상을 신청했지만, 이 기관이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기소 시효가 3 개월이다. 피해자가 법원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자가 2 년 이내에 위법기관에 배상을 신청한 증거 (예: 택배송장, 등기송장 등) 를 제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제한은 2 년이지만, 이 물건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만약 이 사건 과정에서 이 사고가 당신에게 일어난다면, 당신 자신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지진과 같은 특수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이 제한에 대한 계산은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