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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일원급 다단계 입법 체계와 그 형성을 논하다.
답: 중국의 입법제도는 발전 변화의 과정이 있는데, 대략 세 단계로 나뉜다.

(1) 1 단계는 1949 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초기 1954 년 중국 제 1 부 헌법이 공포됐다. 이 단계에서 국가 입법권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와 중앙인민정부위원회와 함께 지방 각급 정부도 일정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2) 2 단계는 1954 년 헌법 공포부터 1979 년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까지 열린다. 이 단계에서 중국의 입법체제는 입법권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1954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기관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법률을 해석하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후 허가법을 통과시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현행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여했다.

(3)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2 차 회의 6 월 개최 이후 3 단계, 1979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입법 체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보완되었다. 헌법 제 58 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고 명시했다. 이것은 중국의 입법 체계가 단일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국무원은 행정 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지만,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과 민족자치기관은 지방법규, 민족자치조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으며, 반드시 헌법, 법률, 행정법규를 근거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비준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중앙 1 급 입법과 지방 1 급 입법이 예속관계가 있고, 2 급 입법의 효력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중앙급과 지방급에는 각각 몇 가지 등급이 있다. 중앙 수준에서는 권력 기관 입법, 행정 기관 승인 입법 및 행정 법규 제정이라는 세 가지 수준의 효력이 있습니다. 지방 차원에서 지방 성급 및 권한시급 당국의 입법과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에는 여러 가지 효력 수준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우리나라의 현재 입법체계는 2 급 다급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일원급 다단계' 입법체제는 당대 중국의 특색으로 과거와 정확히 동일하지 않아 과거의 상황을 요약할 수 없다. 동시에, 당대에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데, 바로 특별행정구이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르면 특별행정구는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그곳에서 시행된 제도에는 입법제도가 포함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이 제목은 당대 중국의 입법 제도를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