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계약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일방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계약은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일부 계약의 일부 조항은 한쪽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합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익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계약 체결 후 객관적인 조건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계약의 이익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사자들은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손상시키지 않기로 협의했다. 쌍방이 협상할 때, 의미는 반드시 명확해야 하며, 모호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계약 변경 내용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불가항력은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불가항력은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정도에 도달해야 계약을 변경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불가항력이 발생한 후에도 채무자의 노력을 통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면 계약 변경 사유로 사용할 수 없다.
법적 근거: 민법 제 543 조.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
제 544 조 당사자는 계약 변경 내용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없어 계약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민법에서 계약 해지를위한 법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가항력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은 의미를 잃고 소멸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계약법은 당사자가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계약 관계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한쪽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이는 채무자가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위약이라고도 하며, 명시적 위약과 묵시적 위약을 포함한다. 계약 해지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고 위법 행위 거부 (사유를 정할 수 없음) 를 요구하며 이행 능력이 있다.
3. 일방이 주채무의 이행을 연기하여 독촉을 한 후에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채무자의 지연 이행이다. 계약의 성격과 당사자의 뜻에 따르면, 이행 기한이 계약 내용에서 특히 중요하지 않다면, 채무자가 기한이 만료된 후에 이행한다 해도 계약의 목적은 허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 알림을 보내고 일정한 이행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한다. 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채무자가 아직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4.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일부 계약에 있어서 이행 기한은 매우 중요하다. 채무자가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은 실현될 수 없다. 이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다른 위약 행위로 계약 목적이 실현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다.
5.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법률은 특정 계약의 해지에 대해 특별한 법정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32 조 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이름이나 법정 대표자, 담당자, 계약자의 변경으로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 533 조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의 기본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는데, 이 변화는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상업적 위험에 속하지 않는다.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명백히 불공평할 경우, 불리한 영향을 받는 쪽은 상대방과 재협상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한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