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4 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하라고 요청한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다른 채무 분쟁이 없다. (2) 위탁서는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신청서는 요구한 돈이나 증권의 액수와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242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관련 단위에서.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 조회, 압류, 동결, 양도 또는 변가한 재산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 법원이 재산 가격을 압류, 동결, 이전 또는 변경하기로 결정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관련 기관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지원 집행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 243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입을 억류하고 추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유보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집행인이 있는 단위, 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저축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협조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 254 조 인민법원이 본법 제 242 조, 제 243 조, 제 244 조에 규정된 집행 조치를 취한 후에도 집행인은 여전히 채무를 청산할 수 없으므로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채권자는 집행인이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수시로 인민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