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소에서 이혼 등록 신청을 받으면 30 일간의 냉정기간이 있을 것이다. 냉정기간 동안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 등록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혼협정은 쌍방의 이혼 의지의 표현과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만장일치의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만료 후 30 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을 처리해야 한다.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이혼 증명서 처리 과정:
1, 적용.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유효한 증명서와 증명서를 가지고 혼인등록기관에 신청하고,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수락. 혼인등록기관은 당사자의 증명서와 증명서에 대해 초심을 진행할 것이다. 제 1 심이 틀림없을 때, "이혼 등록 신청 접수 영수증" 을 발행했다. 이혼 등록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접수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혼 등록 신청 통지서를 접수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면, 마땅히 발행해야 한다.
3. 냉정기. 이혼 등록 당사자는 이혼 등록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 등을 가지고 이혼 등록 신청을 접수한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 신청을 철회하고 면전에서 이혼 등록 철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혼인등록기관이 확인한 후' 이혼 등록 철회 신청서 확인서' 를 발급했다. 이혼 냉정기간이 만료된 지 30 일 이내에 쌍방이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 수령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4. 복습. 이혼 냉정기간이 만료된 지 30 일 이내에 쌍방은 유효증명서와 증명서류를 가지고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하였다. 혼인등록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진실한 의지, 증명서와 증명서, 이혼 합의 등을 심사해야 한다. , 이혼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처리를 거부합니다. 당사자가 이혼 등록 통지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면 마땅히 발행해야 한다.
5. 등록 및 인증. 혼인등록기관은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
요약하면 이혼의 냉정한 시기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합의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이혼을 기소하는 것이다. 이혼 냉정기는 합의 이혼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 보통 냉정기간은 한 달 정도입니다. 냉정기간 동안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 등을 가지고 이혼 등록 신청을 접수하는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