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직한 사람이 되는 방식은 행위자가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한다.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높은 소비행위, 재산이전 행위 등 종합상황을 통해 채무자가 이행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했다.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했다. 화해 합의는 일반적으로 분쟁 협상 후 양 당사자가 합의한 서면 계약이며, 의무자는 화해 합의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5. 소비 제한령을 위반합니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에 대한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하고, 고소비와 비생활, 사업에 필요한 관련 소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집행인은 인민법원이 제한하는 소비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6. 재산신고 제도를 위반합니다. 피집행인 재산보고제도는 피집행인이 법률문서에 규정된 재산지불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없을 때 인민법원의 통지에 따라 자신의 재산상황을 진실하고 전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적 객관성:
《 최고인민법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첫 번째
피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도구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