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무인 항공기를 위해' 비행공역' 과' 관제공역'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했다. 관제공역에는 주로 항공금지 구역, 항공위험구역, 공항, 경계, 국경 지역, 군사금지 구역, 군사관리구역, 무선관측소, 인화성 위험물 기업과 창고, 보호가 필요한 기타 핵심 및 민감한 지역이 포함됩니다. 관제공역을 제외하고10.20 미터 이하의 공역은' 비행가능 공역' 으로 분류되어 운행안전위험이 비교적 적은 미미, 경량, 소형, 농용 드론 사용자에게 개방되어 합법적인 비행을 줄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공을 단속하다
1..120 미터 이상 공역이 정말 높습니다.
2. 항공 제한 구역, 항공 제한 구역 및 주변 영공
군사 항공 초저 고도 비행 영공
4. 아래의 다른 8 개 지역
(1) 공항 및 주변 지역
(2) 국경선, 실제 통제선, 그리고 우리측 측 일정 범위의 경계선;
(c) 군사 제한 구역, 군사 관리 구역, 규제 장소 및 기타 기밀 단위 및 특정 주변 지역;
(4) 중요한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핵시설 통제 구역,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 생산 저장 구역, 인화성 중요 물자 대형 저장 구역;
(5) 발전소, 변전소, 주유소, 급수 공장, 대중교통 허브, 해운 및 전력 허브, 중대 수리시설, 항구, 도로, 철도 전기선 등 공공인프라와 주변 및 식수원 보호구역
(6) 무선 관측소, 위성 측정 및 제어 (항법) 스테이션, 항공 무선 항법 스테이션, 레이더 스테이션 및 전자기 환경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기타 시설
(7) 중요한 혁명 기념장소, 중요한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및 그 주변의 일정 범위
(8) 국가 항공교통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지역.
관제공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각급 항공교통관리기관이 국가항공교통관리지도기구의 규정에 따라 확정했고, 설립구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가 발표했고, 민항관리부와 해당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이 항행정보를 발표했다.
비행에 적합한 공역.
관제 공역 범위 밖의 공역은 마이크로, 경량, 소형 무인항공기 비행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