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관련 수사활동에 종사할 때 반드시 법정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수사기관도 증거 수집 시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물증을 인출할 때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증거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조치를 취한 기관이나 개인이' 증거통지서 채택' 을 받은 후에는 통지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서명이나 도장을 거절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관련 기관에 수집하고 인출한 서면 증거 자료는 반드시 공급자가 서명하고 단위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공안기관이 개인에게 수집하고 인출한 서면 증거 자료는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검찰은 인민검찰원의 서류로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해당 기관과 개인에게 양도하고 필요에 따라 사진 촬영, 비디오, 복사, 복제를 할 수 있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증거는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20 18 년 10 월 26 일 개정) 제 50 조는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및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02 년 8 월 3 12 일 개정) 제 63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바이두 백과-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