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민법원은 원고의 사망이나 피고의 사망으로 유산이 없거나 계속 의무를 지지 않은 사람, 이혼 사건 당사자 측 사망, 사건 종결, 소송 권리 포기를 했다. 이러한 관행은 실행 가능합니다. 쌍방이 스스로 화해하는 방식으로 기소철회를 추구하는 사람은 철회를 허가할 수 있다. 원고가 자발적으로 소송 권리를 포기한 사람은 심사를 거쳐 사건을 철회할 수 있다. 재판에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소송 요청을 늘리거나 당사자, 제 3 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두 번 이상 소환되어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고소를 철회하고 사건을 철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두 번 이상 소환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사건이 이미 해명된 경우, 일반적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마지막 소환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결석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방청객이 법정에서 발언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청중이 의견이 있으면 법정휴정 후 구두나 서면으로 인민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사건이 종결된 후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고 인민 배심원과 퇴정을 하여 평의를 진행하였다. 심사할 때, 우리는 먼저 사건이 이미 완전히 규명되었는지 연구해야 한다. 사건이 완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정책, 법률, 법령, 증거 처리 방법, 판결 등을 차례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재판을 계속하는 조치를 확정해야 한다. 평의에서 인민 배심원과 법관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모든 문제는 함께 연구하여 해결해야 한다. 의견이 다르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 의견이 다르면 반드시 평의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평가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은 감정 기록에 서명해야 합니다 (감정 기록은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당사자와 대리인은 읽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심리에는 당사자의 소송 요청, 변호, 증명, 질증, 사실 인정, 법률 변론, 법률 적용이 포함되며 민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물론 재판은 엄숙하고 긴장된 과정이며, 이 기간 동안 소송 당사자의 언행은 결코 법적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단계이며, 법적 증거는 네가 승소할 것인지의 여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