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비행기, 자동차 등. 그 가치가 어마하기 때문에, 법률 규칙의 적용에서 일반 동산과는 다르다. 이론과 실천에서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흔히 준부동산, 등록동산 또는 특수동산이라고 불린다. 준부동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가치가 큰 동산과 부동산법의 적용 규칙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민법전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소멸을 등록하지 않고 선의의 제 3 인 2 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변동으로 등록 대항을 채택했기 때문에 동산 등록이라고 한다.
특수동산
동산저당은 언제 성립됩니까?
민법물권편' 규정에 따르면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제품, 건설차량, 선박, 항공기 담보로 담보권은 담보계약이 발효될 때 설립된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 동산들을 담보로 잡은 사람은 담보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담보권은 등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계약이 발효될 때 설립된다. 그러나 담보등록 신청의 법적 결과는 담보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법적 결과와 달리 담보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선의에 대항하지 않는 제 3 자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하나는 계약 체결 후 담보인이 담보재산을 양도하는 것이고, 담보권자는 선의로 그 재산을 취득한 제 3 자에게 회수할 권리가 없다. 담보인에게 새로운 담보를 요구하거나 채무자에게 제때에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둘째, 담보계약이 체결된 후, 담보인이 부동산을 다시 저당잡히면 다음 담보권자가 담보등록을 하면 다음 담보권자가 담보등록을 하지 않은 이전 담보권자보다 나을 수 있다. 담보등록을 처리한 후 담보는 제 3 자에 대항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담보재산 등록 후 담보재산을 누구에게 양도하든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되면 담보권자는 담보재산에 대한 담보를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동시에 미등록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상받을 권리도 있다. 따라서 담보권자는 자신의 채권 실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담보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