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도덕의 기본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직업에서 우리는 직위, 인종, 성별 및 기타 요인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즉, 우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차별, 왕따 또는 박탈하는 것을 피하고 그들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며 존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직업도덕은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고, 성실성과 책임을 유지하여 사회와 개인 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
법률 직업 윤리의 6 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법적 존엄성을 보호한다. 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법률 전문가는 국가, 인민, 법률, 법률 직업에 충성하고, 솔선수범하고,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헌법과 법률의 권위와 존엄성을 자각해야 한다.
2. 사실을 근거로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당대 중국 법률의 적용의 기본 원칙이자 우리나라 국내 사법실천에 대한 과학적 총결산이다. 그것은 변증 유물주의가 우리나라 법제 건설에서의 구체적인 구현과 운용이다.
3, 규율을 엄수하고 비밀을 지켜라. 법직자들은 사법활동에서 규율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과 사법비밀을 지켜야 한다.
4.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합니다. 분업은 다르지만 사법은 법직자의 공동가치 추구이자 사법사업의 생명선이다.
5.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법직자들은 법률직업을 사랑하고, 안심하고 일하고, 본업을 사랑하고, 법률직업에 헌신해야 한다. 직업영예를 소중히 여기고, 직업도덕을 고수하고, 직업양심을 지키며, 사업을 존중하고, 진지하고, 세심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직무에 충실하며, 업무를 연구하고, 좋은 직업소양을 유지한다.
6, 정직, 규율 준수. 법직자들은 올바른 권력관, 지위관, 이익관을 키우고 성실의 최종선을 고수해야 하며, 진정으로 자중, 자성, 자경, 진심, 결백한 사람, 깨끗하고 깨끗한 일을 해야 하며, 시종 청렴봉공, 사심없는 헌신의 본색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