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모가 미성년자 계녀를 양육하고 가상의 혈연관계를 건립한다면 허구의 혈연관계는 풀릴 수 없다.
첫째, 계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계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시부모 관계만 있고, 장기적인 생활과 양육교육 관계는 형성되지 않았다. 친아버지와 계모 또는 생모와 의붓아버지의 결혼 관계가 종료되면 의붓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풀린다.
2. 친아버지가 계모 또는 친어머니가 의붓아버지와 이혼한 후, 의붓부모가 미성년 의붓자녀를 계속 양육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의붓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해제되고, 자녀는 친부모가 양육한다.
3.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함께 사는 생모나 친아버지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후, 다른 쪽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되찾은 의붓아들과 의붓아버지 또는 계모 사이의 관계가 해제된다.
둘째, 의붓 자녀와의 관계 해제 절차를 밟는 방법:
1, 계부모 측과 자녀의 사망으로 종결되다.
2. 미성년 계자녀, 친아버지와 계모 또는 생모가 의붓아버지와 이혼했기 때문에 계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종료한다.
3.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4. 소송이 종결되다.
5. 친부모가 죽고, 의붓부모와 의붓자녀가 양육교육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스스로 해제할 수 없다.
3. 의붓부모와 의붓자녀 사이의 관계는 풀릴 수 있습니까?
1. 의붓부모와 의붓자녀 간의 관계는 풀릴 수 있다.
2. 관련 법률에 따르면 친아버지가 계모와 이혼하거나 생모가 의붓아버지와 이혼할 때 의붓아버지나 계모가 이미 키운 의붓자녀를 계속 양육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여전히 생부나 생모가 키워야 한다. 허구의 친자 관계를 없애는 것이다.
넷째, 이혼 후 부모와 의붓 자녀의 관계
1, 어머니의 결혼 관계, 하지만 계부모 및 의붓자녀와 함께 사는 * * *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서로 양육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계부모, 계자녀의 경우 법적 권리 의무가 없어 친아버지 (어머니) 와 계모 (아버지) 의 혼인관계가 풀리면 계자녀와 계부모의 시부모 관계가 자연스럽게 풀린다.
2. 이미 상호 부양관계를 형성한 계부모와 의붓자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혼할 때, 계부모는 미성년 계자녀 양육을 계속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생부모가 양육하고,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해제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혼할 때 의붓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생활을 할 수 있다면, 연로하고 생활이 어려운 의붓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 그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친아버지와 계모 또는 생모가 의붓아버지와 이혼한다고 해서 해제되지 않는다. 상속권은 쌍방의 권리로서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면 상속권도 사라진다.
요약하자면, 의붓부모가 의붓자식을 계속 키우고 친부모가 동의한다면 허락할 수 있다. 의붓자녀가 이미 의붓부모에 의해 양육된 경우, 형성된 부양관계는 친아버지가 계모 또는 생모가 의붓아버지와 이혼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풀릴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2 조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