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업계의 오염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벽돌업계 대기오염물 배출 기준' 을 포함한 일련의 배출 기준과 제한 조치를 제정하였다. "벽돌 산업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 에 따르면 벽돌 산업 생산 과정에서 오염 물질 배출을 통제해야 하며, 그을음 배출 기준은 10mg/m_, 이산화황 배출 기준은 200mg/m_ 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벽돌 산업의 오염을 더욱 전면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중국은 엄격한 벽돌 산업 생산 허가 승인 및 관리, 벽돌 산업 배기가스 모니터링 및 처리 강화와 같은 기타 제한 조치도 취했다. 또한 벽돌 산업의 생산 과정에서 전통적인 에너지 대신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고 효율적인 생산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여 오염 물질의 배출과 영향을 줄이는 것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벽돌 산업은 전통 산업으로,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공업 배기가스, 미세먼지 등 오염물을 배출하여 환경에 어느 정도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벽돌 산업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일련의 배출 기준과 제한 조치를 제정하고, 동시에 오염물의 배출과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대기 오염 방지법"
제 9 조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대기환경품질기준과 국가경제, 기술조건에 따라 대기오염물 배출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제 10 조 대기 환경 품질 기준과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제정하려면 전문가의 논증을 조직하고 관련 부서, 산업협회, 기업사업 단위 및 대중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1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대중이 무료로 검열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에 대기환경질량기준과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발표해야 한다. 제 13 조는 석탄, 석유 코크스, 바이오매스 연료, 페인트, 불꽃놀이 폭죽, 보일러 등 휘발성 유기물 제품의 품질 기준을 제정했다. , 대기 환경 보호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연료 품질 기준의 제정은 국가 대기 오염물 통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자동차, 선박 및 비도로 이동 기계의 국가 대기 오염물 배출 기준과 연계하여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전액에서 비도로 이동기계라고 부르는 것은 엔진이 장착된 이동기계와 운송 가능한 공업설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