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 조항은 당사자가 재사용을 위해 미리 마련한 조항으로, 계약 체결 시 쌍방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형식 조항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에게 자신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형식 조항을 제공한 당사자가 힌트 또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5 조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통신판매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다. (1)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할 때 확인한 기타 이유 없이 반품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마땅히 온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