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직진하세요.
1, 청신호,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직진하세요.
2. 신호등이 없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 직항하게 합니다.
둘째, 신호등에 의해 제어되는 회전이나 직선은 우선통행권이 있다.
1 .. 빨간불로 우회전한 차량은 청신호를 직항시켜야 한다. 이때 모퉁이를 도는 직행은 사실 신호등에 의해 제어되며, 첫 번째 경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초록불 우회전 차량은 초록불 직행만 하면 된다.
2. 마지막 신호는 회전차가 우선이고, 마지막 신호등은 길목의 왼쪽이나 오른쪽 차로 들어가고, 현재 1 차 신호등 청신호 직행차량은 길을 비켜야 한다.
셋째, 직행 교통을 통제하는 표지판, 마킹, 통제되지 않은 회전, 차선 변경 차량이 선행한다.
1. 보조 도로 표지판에 의해 제어되고, 주 도로 표지판에 의해 제어되는 자동차의 회전, 변도.
2. 양도표시가 있으면 직진해서 모퉁이를 돌세요.
넷째, 같은 길, 같은 방향, 같은 차선: 모퉁이를 돌기 전의 차가 직행 후의 차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1. 앞차가 모퉁이를 돌든 유턴하든 직행차보다 우선통행권이 더 많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38 조 1 항 "청신호가 밝을 때 차량 통행을 허용하지만, 회전 차량은 직통차와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5 1 제 7 항' 자동차는 신호등이 있는 길목을 통과한다. 방향등이 없는 길목에서 회전 자동차는 직행차량과 행인을 선행하게 한다. "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52 조 제 3 항: "자동차는 신호등 통제나 교통경찰 지휘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한다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38 조 제 3 항' 빨간불이 밝을 때 우회전 차량이 통행할 수 있어 이미 통행한 차량,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38 조 제 2 항' 황등이 밝을 때 정지선을 넘은 차량은 계속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43 조 1 항목: "같은 차선으로 달리는 자동차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추월해서는 안 된다. 앞차가 좌회전, 유턴 또는 추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