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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종국입니까?
예, 중재는 최종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최종판결제도는 당사자 간의 논란을 의미하며, 일단 중재심리와 판결이 내려지면 분쟁은 종결되고 판결은 최종 법적 효력을 갖는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법률 분석

중재는 최종제를 실시한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종 판결제도는 중재정이 판결을 내린 후 노동 쟁의가 즉각 종결되는 제도이다. 5 층의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근로자가 본 조에 규정된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최종 판결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최종 판결은 금액이 작고 표준이 명확한 중재 사건으로 제한된다. 셋째, 판결서는 만든 날부터 법적 효력이 있다. 넷째, 중재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동일한 분쟁 사항에 대해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중재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판결이 끝나면 중재 단계에서 대량의 노동 분쟁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소송 단계로 미루지 않고, 노동 분쟁 사건의 처리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고, 노동 분쟁 중재의 효율성을 높이고,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9 조는 일심판 종국 제도를 실시한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