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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택배를 가져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법적 주관성:

택배는 다른 사람이 가져갔는데, 일반적으로 대리 수거 지점에서만 발생합니다. 택배원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소포를 다른 사람에게 대수하고 택배사가 책임진다. 만약 대리 수령점이 이 돈을 무료로 대리 받는다면 수취인과의 무료 위탁 관계이다. 대리점으로 볼 때, 주로 대리점이 유상 서비스인지 아닌지를 본다. 만약 대리 수령점이 이 돈을 무료로 대리 받는다면 수취인과의 무료 위탁 관계이다. 위탁 지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객은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행점의 경우 택배사의 관점에서 택배원이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소포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경우 소포를 배달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소포 분실, 화물 손상 등의 문제는 택배사가 책임져야 한다.

우편법 제 47 조에 따르면

우편업체들은 우편물의 손실에 대해 다음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1) 우편물이 분실되었거나 전부 파손된 경우, 보험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부분 손상이나 내부가 짧아서 보험금액과 우편물의 총가치에 비례하여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2) 보증되지 않은 우편물의 분실, 손상 또는 내건이 적고,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요금의 최대 3 배를 넘지 않는다. 등기우편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유료의 3 배로 배상합니다. 우편업체는 영업장소의 고시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물 영수증에 사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우편기업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우편물 손실이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을 인용해 배상 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법적 객관성:

택배 잠행 조례 제 27 조 택배 지연, 분실, 파손 또는 내건이 적은 경우 택배 기업과 발송인이 약속한 보험 규칙에 따라 보험택배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다. 보험에 들지 않은 속달 우편에 대해서는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국가는 보험회사가 택배 손실 책임보험을 발전시키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한다. 택배 잠행 조례 제 27 조 택배 지연, 분실, 파손 또는 내건이 적은 경우 택배 기업과 발송인이 약속한 보험 규칙에 따라 보험택배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다. 보험에 들지 않은 속달 우편에 대해서는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국가는 보험회사가 택배 손실 책임보험을 발전시키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