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제조치는 주로 1 으로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입니다. 2, 봉인된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은 양도와 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재산이 압수된 경우, 집행자는 소유,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4. 주식등 증권을 포함한 예금과 송금을 동결합니다. 5. 행정처벌법에 규정된' 증거등록보존' 과 가격법에 규정된' 일부 또는 전부 가격 동결을 위한 긴급 조치' 와 같은 기타 유형의 행정강제조치.
행정 집행 조치와 행정 집행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목적을 위해 행정강제의 목적은 상대에게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이행과 같은 상태에 도달하도록 강요하는 반면, 행정강제조치의 목적은 상대인의 개인, 재산을 특정 상태로 만들어 발생 중이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나 위험 상태를 예방, 중지 또는 통제하는 것이다.
(2) 전제가 다르다. 행정강제의 전제는 법정의무인이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정강제조치의 적용 조건은 행정상대인이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나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3) 다른 동기로 행정강제의 원인은 의무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일 뿐, 행정강제조치의 원인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일 수도 있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건일 수도 있다.
(4) 시행자가 다르다. 행정강제집행자는 행정기관과 인민법원을 포함하고, 행정강제조치의 시행자는 행정기관일 뿐이다.
(5) 결과가 다르다. 행정 집행 결과는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 이행과 같은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끝난다. 상황 조사가 명확해지면 행정강제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원상태를 풀고 회복해야 한다. 강제조치를 계속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확정한 것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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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9 조.
행정 강제 조치의 유형:
(a)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10 조
행정 강제 조치는 법률에 의해 설정됩니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행정직권 범위에 속하는 행정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1 항, 제 4 항,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행정강제조치 이외의 기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2 항, 제 3 항 중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법규 이외의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 강제 조치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