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즉석이나 사후에 당사자가족에게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장소 및 기한을 즉시 통보합니다. 당사자의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그 가족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때에 알려 당사자의 행방이 불분명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며, 그 가족은 법에 따라 권리를 지키기 어렵다.
2. 상황이 긴급하여 현장에서 실시되는 경우 행정기관으로 돌아온 직후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규정은 일반 행정강제조치 24 시간 이내에 보고한 요구에 엄격하며, 보고 시간, 즉 행정기관에 돌아온 후 즉시 보고하여 행정기관 책임자가 처음으로 행정강제조치의 시행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3, 집행은 법정 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인신자유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4. 행정강제조치 시행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조건이 사라졌으니 즉각 해제해야지 지체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강제 조치를 실시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제한하다. 또한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하려면 시간, 줄거리, 시행자 자격 등에 엄격한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일단 이 조건들 중 어느 것도 더 이상 구비되지 않으면 즉시 취소해야 한다.
법에 규정 된 기타 절차. 단행법은 즉각적인 강제 조치에 대한 특별 절차 규정이 있으며, 또한 준수해야 한다.
둘째, 법 집행이 갖추어야 할 조건
1. 집행을 신청하거나 이송하는 법률문서가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2. 신청인은 유효법문서 확정의 권리자 또는 상속인 또는 권리자입니다.
신청자는 법정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집행을 신청한 법률문서는 지불 내용, 집행 대상 및 집행인이 명확합니다.
5. 의무자는 발효법문서 확정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집행을 신청하는 인민 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11 조
법률은 행정 강제 조치의 대상, 조건 및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 법규와 지방성 법규는 확대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법률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는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은 특정 사안에 대해 행정법규에 의해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1 항, 제 4 항,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행정강제조치 이외의 기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제 18 조 행정기관이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할 때,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시행 전에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두 명 이상의 행정 법 집행관이 진행한다.
(3) 법 집행 신분증 제시;
(4)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지한다.
(5)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하는 이유와 근거,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구제 경로를 알리다.
(6) 당사자의 진술과 변명을 듣는다.
(7) 현장 성적표를 작성한다.
(8) 현장 필기는 당사자와 행정법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당사자가 거절하는 것은 필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9) 당사자가 없을 경우, 증인을 초청해야 하며, 증인과 행정법 집행관은 현장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10) 법령에 규정된 기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