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고용주가 우리 직원의 출석 기록을 파기한 다음 우리 임금을 더 많이 지불하거나 적게 지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조인의 해답을 구하다.
고용주가 우리 직원의 출석 기록을 파기한 다음 우리 임금을 더 많이 지불하거나 적게 지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조인의 해답을 구하다.
1.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 가장 쉬운 방법은 전화를 통해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대대는 노동보장감찰조례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하고 체납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2.' 노동계약법' 제 30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3.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행정부에 직접 노동중재 (유료도, 변호사도 불청함) 를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낸 판결서를 통해 부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중재가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가 불공정하면 15 일 이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5. 상술한 경로를 통해 임금을 주장하는 동시에, 노동계약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가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증거의 관련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6 조, 노동쟁의 경우 고용주가 사퇴, 제명, 노동계약 해지, 노동보수 감소, 근로자의 근로연수 계산 등의 결정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주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6 조에서도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또한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노동관계를 증명하려면,' 노동관계 건립에 관한 통지' (노동사부 발발 [2005] 1 2 호)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양측이 노동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신청서" 및 기타 고용 기록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여기서 항목 (1), (3), (4) 의 관련 문서는 하청업체가 부담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증거가 있는 한, 근무증이나 동료의 증언은 노동관계의 성립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