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인의 자연인으로서 행정복의능력을 상실하고 법정대리인이 행정복의에 참가하는 것을 확정하지 않았다.
(c) 신청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수령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행정복의를 중단한 이유는 60 일 후에도 제거되지 않고 행정복의가 종료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시행 조례".
제 41 조 행정복의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행정복의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행정복의가 중단되었다.
(1) 신청인으로서의 자연인으로서 사망했는데, 그 근친은 아직 행정복의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2) 신청인의 자연인으로서 행정복의능력을 상실하고 법정대리인이 행정복의에 참가하는 것을 확정하지 않았다.
(3) 신청인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수취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4) 신청자인 자연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선언되었다.
(5)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불가항력으로 행정복의에 참가할 수 없다.
(6) 사건은 법률 적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기관이 설명하거나 확인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7) 한 사건을 심리하려면 다른 사건의 심리 결과에 근거해야 하고, 다른 사건은 아직 심리되지 않았다.
(8) 행정 재검토를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행정복의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후, 제때에 행정복의사건의 심리를 재개해야 한다.
행정복의기구가 행정복의안을 중단하거나 재개할 때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42 조 행정복의 기간 동안,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행정복의가 종료된다.
(1) 신청인은 행정복의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행정복의기관은 철회를 승인했다.
(2) 신청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사망했고,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친척이 행정복의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3) 신청인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그 권리 의무의 상속인이 행정복의권을 포기하는 것;
(4)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본 조례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기관의 허가를 받아 화해에 도달했다.
(5) 신청인은 행정구금이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하고 행정복의를 신청한 뒤 신청인이 같은 위법 행위로 범죄 혐의로 행정구금이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를 형사구금으로 변경했다.
본 조례 제 41 조 제 1 항 (1) 항, 제 2 항 (3)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중단한 원인은 60 일 후에도 제거되지 않고 행정복의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