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근무 시간 및 휴일: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가 매일 8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평균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을 실시한다. 제 37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에 규정된 근로제도에 따라 성과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노동쿼터와 성과급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38 조 고용 단위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39 조 기업은 생산특성상 본법 제 36 조, 제 38 조에 규정된 것을 집행할 수 없고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른 일과 휴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0 조 다음 명절 기간에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직원 휴가를 마련해야 한다.
(1) 설날
(2) 설날
(3) 국제 노동절;
(4) 국경일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공휴일.
제 43 조 용인 단위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 임금보다 높은 임금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a)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을 준비하는 사람은 임금보다 낮지 않은 150% 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b) 휴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고 휴직을 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임금보다 200% 이상 임금을 지급한다.
(3)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는 사람은 임금의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제 45 조 국가는 유급 연간 휴가 제도를 실시한다.
연속 1 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유급 연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둘. 사회 보험 및 복지
제 70 조 국가는 사회보험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험기금을 건립하여 노동자들이 나이,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할 때 도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71 조 사회 보험 수준은 사회 경제 발전 수준과 사회 감당 능력에 부합해야 한다.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출처를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73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1]
(1) 은퇴
(b)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
(3) 노동으로 불구가 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
(4) 실업;
(5) 베어링.
직공이 사망한 후, 그 유가족은 법에 따라 유가족 수당을 받는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조건과 기준은 법률과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험료는 반드시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제 74 조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펀드를 관리하고 운영하며 사회보험 펀드의 보증가치를 책임진다.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수지, 관리 및 운영을 감독한다.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구와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관의 설립과 책임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보험 기금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75 조 국가는 고용인 단위가 실제 상황에 따라 노동자를 위한 보충 보험을 건립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개인 근로자들이 저축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제 76 조 국가는 사회복지사업을 발전시키고 공공복지시설을 건설하며 근로자의 휴식, 휴양, 요양을 위한 조건을 제공한다.
용인 단위는 조건을 만들어 집단 복지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 대우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