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으로 헌법의 근본적 지위는 헌법에 의해 조정된 근본 사회관계에서 비롯된다. 헌법은 주로 국민과 정부 (입법, 행정, 사법기관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대정부) 의 관계를 조정하는데, 본질적으로 국민들이 정부 권력을 부여하는 계약이다. 헌법의 기원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은 신권과 군권을 대체하며, 정치권력을 규제하고 법 아래에 놓아야 한다. 헌법은 인민과 정부 사이의 사회계약이며 헌법의 근본 지위를 결정한다.
헌법은 근본법으로서 국가 권력의 경계와 조직 방식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제도화 보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헌법 존재의 필요성을 결정짓는다. 정부 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헌법의 핵심 문제이다. 이 두 방면은 자동차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는 서로 맞춰져 있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헌법정신, 헌법정신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모든 법과 같은 특징과 일반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헌법의 내용이 일반법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법의 내용은 사회생활의 한 방면, 한 분야에만 관한 것이다. 헌법의 내용은 국가와 사회생활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 그것은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며, 모든 조직과 개인의 근본활동 규범이다. 둘째, 헌법은 일반법 제정의 기초이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기초해야 한다. 사람들이 보통 말했듯이 헌법은 모법이고, 다른 법률은 자법이다. 셋째로,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법률과 규정은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이 국가의 근본법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절차는 일반법 제정 및 개정 절차보다 엄격하다. 헌법 제 64 조는 "헌법 개정은 NPC 상무위원회 또는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안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통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과 기타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체 대표의 다수표로 통과되었다."
헌법을 확고히 세우는 것은 국가 근본법의 관념이며, 반드시 헌법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의 근본 활동 규범이다. 헌법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을 강화하고 헌법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정, 개정 및 보완하여 법제 통일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법 준수, 법 집행, 법 집행,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의 시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헌법의 시행을 감독하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의 준수와 시행을 보장한다. 전국 인민,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조직은 모두 헌법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