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집행이란 행정주체가 행정법 집행 절차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특정 사건을 처리하고 상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정법 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국가 행정기관이 헌법, 법률, 행정법규를 실시하거나 국제조약을 이행할 때 취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이다.
행정법규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사람과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다. 20 19 년 10 월 3 일, 국무원 사무청은 행정법 집행 공개제도, 법 집행전 과정 기록제도, 중대 법 집행결정 합법성 심사제도에 대한 지도의견을 전면 시행했다.
행정법 집행 공시 제도, 법 집행 전 과정 기록 제도 및 중대 법 집행이 합법성 심사 제도를 결정하는 관련 사항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다. 행정법 집행은 법 집행 주체의 법정성과 국가대표, 법 집행의 주동성과 일방적 의지, 법 집행의 자유재량권 등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행정법 집행은 추상법 집행과 구체적 법 집행, 법 집행과 자유재량법 집행 억제, 직권법 집행과 신청법 집행, 강제법 집행, 비강제법 등 여러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제도적 구조상 행정법 집행은 주로 정부법 집행, 정부부처법 집행, 법률로 인가된 사회조직법 집행, 행정기관이 위탁한 사회조직법 집행으로 나뉜다.
의미:
(1) 행정법 집행은 법 집행의 일종이다. 행정법 집행 주체는 국가 행정기관으로, 법률을 집행하고 운용하여 국가 내외 사무를 처리하고, 사회 경제 문화 등 사무와 개인 조직에 대한 행정관리를 실시하며, 빠르고 간편하며 효율이 우선적인 행정 절차를 따르는 행정주체이다.
(2) 행정법 집행은 일종의 행정행위이다. 행정법 집행은 직접 법률이나 법규를 실시하든, 법률의 규범을 직접 운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의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결국 법률에 의한 사회 조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3) 행정법 집행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범주에 속한다.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대상은 특정적이며, 그 효력은 특정 사람과 특정 일에만 국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