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87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합의정 구성원을 확정하고 개정 10 일 전에 인민검찰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재판 전에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하여 회피, 출정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개정일을 확정한 후 인민검찰원이 개정한 시기와 장소를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제 188 조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그러나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비공개 심리의 이유를 발표해야 한다.
제 189 조 인민법원은 공소 사건을 심리하고,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출정하여 공소를 지원해야 한다.
제 190 조가 개정될 때, 재판장은 당사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해야 한다. 합의정 구성 인원, 서기원, 공소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감정인, 통역인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당사자에게 합의원, 서기원, 공소인, 감정인, 통역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피고에게 변호권을 향유한다고 알리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이 누리는 소송권과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법률규정을 알리고, 그 자백의 자발성과 자백 내용의 진실성, 합법성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