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행정 법 집행의 의미
일상생활에서, 법률의 시행은 보통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가 있다. 넓은 의미의 법 집행은 모든 국가 행정기관, 사법기관 및 공직자들이 법정직권과 절차에 따라 법률을 집행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좁은 법 집행은 국가행정기관과 공직자들이 법에 따라 관리권력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이 절에서 말하는 법 집행은 좁은 법 집행이다. 국가교육행정기관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특정 사안과 특정 교육행정 상대인에게 교육법규범을 적용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교육행정법 집행은 교육법을 실시하는 중요한 방면이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교육행정법 집행은 국가 명의로 교육활동을 전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국가 권위가 있다. 첫째, 교육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 분야의 사회관계는 중대한 변화를 겪었고, 교육 주체는 더욱 광범위해졌고, 교육법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으며, 주로 행정수단에 의존하는 것에서 주로 법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법치 원칙에 따라 행정권력의 확장을 통제하고 행정기관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활동은 반드시 엄격하게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기관의 법 집행 과정은 국가를 대표하여 사회관리를 하는 과정이며 시민과 조직은 모두 복종해야 한다.
2. 교육행정법 집행의 주체는 국가 각급 교육행정기관과 법률허가 단위이며, 교육행정기관이 다른 국가기관과 구별되는 법 집행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국가행정기관이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고, 행정집행권을 가진 국가기관이며, 다른 국가기관은 행정집행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학교는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아 학생 학적을 관리하고 학위증서와 학업증서를 발급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행정주체에 속한다.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교육행정사건을 심리하는 활동도 법 집행 활동이지만 사법기관을 주체로 하는' 사법활동' 으로 교육행정법 집행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교육법 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부 교육법 규범의 적용은 종종 여러 행정기관의 조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적령기 아동, 소년을 모집하는 상대인에게 휴업 명령을 내리고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는 행정처벌 결정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법 집행에 속한다. 교육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과 구별되는 곳이다.
3. 교육행정기관의 법 집행 과정도 법 집행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국가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권력은 일종의 국가권력이며, 교육행정권력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 자원의 분포를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 학생의 발전 속도와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고 제약할 수 있다. 교육 행정 기관이 누리는 이러한 권력은 법률에 의해 부여되었다. 동시에 행정권을 누리는 것도 효과적인 관리의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교육행정기관은 법정권한 범위 내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법 집행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행정법 집행행위다. 법정 권한을 초월하고 법정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