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항의 해석:
입법 목적은 입법 목적이라고도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치안관리처벌법' 을 제정하는 목적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사회질서 유지, 공공안전 보호,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이다. 둘째,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범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3. "공공 질서를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는 것은 당과 국가가 공안기관과 그 인민경찰에게 부여하는 중요한 직책 중 하나이며, 공안기관과 그 인민경찰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이하' 인민경찰법') 제 2 조 1 항은 "인민경찰의 임무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며, 시민의 인신안전, 인신자유,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고, 예방, 제지하고 제 6 조는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직무분업에 따라 법에 따라'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 제지하다, 수사하다',' 사회치안을 보호하고, 사회치안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하다',' 국경지역의 치안을 지키다' 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 치안 질서는 공공 질서와 사회 관리 질서를 포함하여 사회 공공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안전 질서를 가리킨다. 공공질서는 사회질서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이 도덕 규율 법률의 규범 하에 생산, 일, 교수, 과학 연구, 생활을 하는 질서를 가리킨다. 공공안전이란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생명건강과 중대한 공적 재산의 안전을 말한다.
4. 전반적으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 보호' 는 치안관리처벌법 제정의 기본 방면이다. 첫째, 전체 법률에서 공안기관 권력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익과의 관계가 포함되며, 우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책임을 이행하도록 규범하고 보장해야 한다' 는 규정도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전체 인민의 업무질서와 생활질서를 보장하고, 전체 인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