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65 조 집단 소유의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침범, 약탈, 사사 또는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또는 그 책임자가 내린 결정이 집단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당한 집단구성원은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30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일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민 집단 소유와 국가 소유의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농업용 토지는 법에 따라 토지 청부 경영 제도를 실시한다.
제 331 조 토지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계약한 경작지, 삼림지, 초원에 소유, 사용,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재배업, 임업, 축산업 등 농업 생산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
제 332 조 경작지 계약 기간은 30 년이다. 초원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50 년이다. 임지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70 년이다.
전항에 규정된 청부 기간이 만료되면 토지청부 경영권자는 농촌 토지청부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 도급해야 한다.
제 333 조 토지청부 경영권은 토지청부 경영계약이 발효될 때 설립된다.
등록기관은 토지청부경영권자에게 토지청부경영권증, 임권증 등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해 토지청부경영권을 확인해야 한다.
제 334 조 토지청부경영권자는 법에 따라 토지청부경영권을 교환하고 양도할 권리가 있다. 합법적인 비준 없이 청부지는 비농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35 조 토지 청부 경영권 교환 양도 당사자는 등록 기관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336 조 계약자는 도급기간 내에 도급지를 조정할 수 없다.
자연재해가 도급지 등 특수한 상황을 심각하게 손상시켰기 때문에 도급경작지와 잔디를 적절히 조정해 농촌 토지 도급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37 조 계약자는 도급기간 내에 도급지를 회수할 수 없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