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촌 5 보 공양 사업 조례 제 2 조 이 조례에서 농촌 5 보 공양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살고, 의료, 매장 등에 주는 생활 보살핌과 물질적 도움을 가리킨다.
제 6 조 노령, 장애 또는 만 65 세 미만, 노동능력 없음, 생활원 없음,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또는 법정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부양, 부양 의무인 부양, 부양, 부양능력 없는 마을 사람들은 농촌 5 보 부양대우를 받는다.
제 7 조 농촌 5 보 공양 대우를 누리며 촌민 본인이 촌민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장애로 뜻을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촌민팀이나 다른 촌민이 대신 신청한다. 촌민위원회 민주평의를 거쳐 본 조례 제 6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마을 내에 공포하다. 중대한 이의가 없는 것은 촌민위원회가 의견 및 관련 자료를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심사한다.
제 8 조 농촌 5 보 공양 대상은 더 이상 본 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촌민위원회 또는 경로원 등 농촌 5 보 공양 서비스 기관 (이하 농촌 5 보 공양 서비스 기관) 은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심사하고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의 비준을 받은 후 농촌 5 보 공양 증명서를 취소해야 한다.
농촌 5 보 공양 대상이 사망하고 장례 서비스를 마친 후 촌민위원회 또는 농촌 5 보 공양 서비스 기관은 향향, 민족향, 진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향향, 민족향, 진인민정부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의 비준을 보고한 후 농촌 5 보 공양 증명서를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