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이혼이 발효된 후 법원은 다시 상소할 수 있다.
이혼이 발효된 후 법원은 다시 상소할 수 있다.
법적 주관성:

이혼 판결이 상소할 수 있습니까: 1. 한쪽이 이혼을 기소하자 법원은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법원은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원고는 그 판결에 항소할 수 있었다. 2. 화해이혼 사건 조정, 중재되지 않은 이혼 사건, 조정을 거쳐 조정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중재되지 않은 법정 상황에 속하며, 조정협정은 쌍방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효력이 발생한다. 본 사건에서 당사자는 이미 처분권을 행사했으니 상소할 수 없다. 3. 이혼 사건의 중재, 이혼 사건이 조정 합의에 이르지 않고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조정서가 전달되기 전 측이 반회하면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원피고와 피고는 모두 무효한 1 심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4. 이혼 사건은 1 심 법원이 심리한 후, 법원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 원피고는 상소할 수 있었다. 이혼 사건은 신분 관계뿐 아니라 자녀 양육, 재산, 채무 문제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2 심 법원이 이혼을 판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자녀 양육, 재산, 채무 문제를 중재해야 한다. 중재가 안되면 직접 이혼을 판정할 수 없고 재심을 보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경우, 당사자의 항소 요청은 제한되어 있다. ) 5. 법원은 이혼에 동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이혼을 판결한 상황에서 쌍방은 모두 상소할 수 있다. 2 심 법원이 심리한 후 이혼 금지를 개판할 수 있다. 2 심 법원은 재판을 거쳐 이혼을 허가하기로 결정하고 자녀 양육과 재산 문제에 대해 함께 판결을 내렸다. 6. 법원이 내린 이혼 금지, 이혼 허가 1 심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다. 법원은 이혼 금지, 이혼 불허가 판결을 내렸고, 원래 피고는 판결문이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1 심 판결에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피고인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항소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