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규정은 중국법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 법인자격을 갖춘 중외협력경영기업, 외국상투자기업, 외국상투자주식유한회사 (이하 회사라고 함) 의 합병이나 분립에 적용된다.
회사와 국내 내자 기업의 합병은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합병" 이란 "회사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을 통해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한 회사로 합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 합병은 흡수 합병과 신설 합병의 두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흡수 합병이란 회사가 다른 회사를 받아들여 회사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취인은 계속 존재하고, 가입자는 해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결성하여 각 방면을 합병하여 해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본 규정에서' 분립' 이라고 부르는 것은 회사가' 회사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의 최고 권력기관이 결의하여 회사를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회사 분립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존속 분립과 해산분립.
존속 분립이란 한 회사가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나뉘어 회사가 계속 존재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해체와 분립은 한 회사가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나뉘어 회사가 해체되고 두 개 이상의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 5 조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은 중국 법률, 규정 및 본 규정을 준수하고 자발적, 평등,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회 공익과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회사의 합병이나 분립은' 외국인 투자 방향 잠행 규정' 과'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 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 단독 소유, 지주 또는 주도적 산업을 허용하지 않는 회사에서 단독 소유, 지주 또는 주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합병 분립으로 회사 업종이나 경영 범위가 바뀌는 경우 관련 법률, 규정 및 국가 산업 정책의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172 조 회사 합병은 흡수 합병이나 신설 합병을 취할 수 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을 하고 흡수된 회사가 해산하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합병으로 각 방면을 합병하여 해산하다.
제 173 조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는 합병 협의를 체결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합병 결의를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4 조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의 채권채무는 합병 후 존속된 회사나 새로 설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