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탈 위험
12 세 이하의 어린이는 발육이 완전하지 않아 판단과 반응력이 부족하여 여행 중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동시에, 그들의 신체 조화성, 균형감, 통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서 자전거를 탈 때 실수하거나 넘어지기 쉽다. 따라서, 너무 일찍 아이를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게 하면 아이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둘째, 미성년자의 자전거 타기에 관한 법률 및 규정
미성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 관련 법규는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타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72 조는 자전거 운전과 삼륜차가 만 12 세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2 세 이하의 어린이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규정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부모와 사회의 책임
학부모로서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탈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녀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자녀가 법정 연령에 이르기 전에 부모는 자녀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피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연습과 오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는 또한 미성년자의 자전거 타기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도로 교통안전과 미성년자의 권익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12 세 미만의 어린이는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와 사회는 미성년자의 자전거 타기에 대한 안전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여 미성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7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도로에서 자전거, 삼륜차, 전기자전거, 장애인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자전거 또는 삼륜차를 운전하려면 만 12 세가 되어야 합니다.
(b) 전기 자전거와 장애인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려면 만 16 세가 되어야 합니다.
(3) 음주 운전은 엄격히 금지된다.
(4) 모퉁이를 돌기 전에 속도를 늦추고 신호를 보내야 하며, 갑자기 돌지 말고, 앞차를 넘을 때 추월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견인하거나, 등반하거나, 다른 차량에 견인하거나, 양손으로 손잡이를 떠나거나, 물건을 잡거나,
(6) 병행을 돕거나, 서로 쫓거나, 경기를 감아서는 안 된다.
(7) 외발자전거를 타거나 두 명 이상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면 안 된다.
(8) 하지장애가 아닌 사람은 장애인 전동 휠체어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9) 자전거, 삼륜차는 동력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10) 도로에서 비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을 배워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