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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 임시 구조 정책 및 한도
임시구조는 원칙적으로 1 년에 두 번 이상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해 동안 같은 이유로 임시구조를 반복적으로 신청해서는 안 된다. 표준은 로컬 1 입니다.

6 개월의 도시 저보험 기준을 확정하다. 임시구조제도는 정부가 저소득 가정 및 기타 특수곤란한 사람들의 기본생활에 임시적이고 돌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비정기적, 비정량적인 생활구조를 주는 제도다.

첫째, 아래의 구조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모두 임시 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필요한 생활비가 갑자기 늘어나 가계 감당 능력을 넘어 기본 생활에 일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가족이나 개인;

2. 화재, 교통사고, 돌발 중대 질병 등 각종 사고로 당분간 다른 사회구조체계에 포함될 수 없거나 구조후 기본생활이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개인입니다.

3. 다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나 개인으로 인정된다.

둘째, 다음 상황 중 하나는 임시 지원을 실시하지 않는다.

1. 가정 경제 상황 검사 승인 거부

2. 가정이나 개인의 실제 재산, 소득 등 지원 상황을 숨기고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다.

3.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이유로 임시 구조 신청을 반복했다.

4.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셋째, 임시 지원 신청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적부 및 가족 구성원의 유효한 신분증. 불가항력으로 신분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편리한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시구조신청서 (사회구조가정경제상황확인권한서 포함)

3. 의료비로 인한 생활난으로 임시구호를 신청한 경우 의료비 결제서류, 의료지원 또는 상환결제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화재 사고로 생활난을 신청한 경우 공안기관 소방기관이나 마을 민위원회가 발행한 화재 사고 증명서 또는 관련 부서에서 발행한 사고 책임 인정, 인신피해 보상 결과 등의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임시 원조와 관련된 기타 증빙 자료.

법적 근거:

사회 지원 임시 조치

제 47 조

국가는 화재, 교통사고 등 의외의 사고, 가족 구성원 돌발 질병 등으로 기본 생활이 일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나, 필요한 비용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인해 기본 생활이 일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 생활보장가족 및 기타 특수한 곤란한 가정에 임시 구호를 하고 있다.

제 48 조

임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심사와 공시를 거친 후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구조금액이 작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비준을 의뢰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면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