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민사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민사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 민사소송에서의 전복은 무슨 뜻입니까?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을 자인하다. 소송 내 진술과 소송 외 자백으로 나뉜다. 소송 자인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증거법에서 말하는 자인은 소송 과정에서 자인하는 것이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8 조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진술한 사건의 사실에 대한 인정이라고 자인하다. 반드시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고 자인하다. 반드시 합법성을 가져야 한다고 자인하다. 이 조항은 자인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우리 나라의 자인제도의 틀을 확립했다. 학자가 인격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개념도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자인도 마찬가지다. 둘째, 민사소송에서 어떤 실용적 가치가 있다고 자인합니까? (a) 우리나라의 민사 소송 방식의 변화를 촉진한다. 소송 모델로 볼 때, 자인제도의 모델 환경은 당사자가 주도하는 소송 모델, 즉 대항제의 소송 모델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소송제도 환경은 자인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며 법원 심판의 사실도 당사자가 주장하는 범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소송 이념으로 볼 때, 제도를 자인하는 관념 환경은 당사자 간 사권 분쟁의 해결이며 당사자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사건 사실에 대한 인식도 당사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송 관념 하에서는 당사자가 사실에 미치는 영향을 용인할 수 없고, 법원이 사실에 대한 자유재량권만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인제도의 핵심은 법원에 구속력이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의 근거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만 국한되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수집하고 조사할 수 없다. 자인제도의 수립은 재판에서 판사의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당사자의 자유처분권을 부각시켜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됩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기본 기능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증명 부담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당사자의 증거, 법원 조사 증거, 질증, 인증 등 원래 필요했던 부분을 간소화하여 증명 절차와 비용을 크게 줄이고 소송 주기를 단축하며, 당사자와 법원의 시간, 인력, 물력, 재력 등의 비용을 줄여 소송 효율을 높였다. (3)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법률의 진실한 증명 요구를 이행하는 데 유리하다.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으로, 우리나라 민사가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사실, 사법 관행에서 법원의 진실에 대한 호소는 다양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절대적인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 소송 이론은 법의 진실을 추구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인제도를 확립하고 보완하는 것은 사실상 법에 대한 진실한 추구이다.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사실의 진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즉, 사실은 쌍방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의 일관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진실성이나 가능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변론의 기본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판사가 쌍방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을 사실로 여기도록 요구하며, 이 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없다. 분쟁이 발생한 후 쌍방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쌍방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쌍방은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언을 제시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도 자인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소송의 절차적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법적 사실을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