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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형사 사건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경보, 현장 보호, 경찰 법의학에 적극 협조하다. 2. 용의자가 확실하지 않다면 자신의 안전에 주의하고 공안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사건의 진척을 제때에 따라가다. 4. 사건의 성격과 권익 피해 상황에 따라 형사부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한다. 중국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피해자, 증인,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 의 세 가지 역할로 형사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은 즉석에서 구두나 전화로 피해자나 증인에게 사건 처리 기관에 가서 심문을 받거나 범죄 용의자를 지정된 장소로 소환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강제 소환을 통해 범죄 용의자를 데려가는 것 외에 피해자 증인 범죄 용의자는 역할이 다르지만 사건 관계자가 통지한 뒤 조사를 받는 방식에는 차이가 없다. 외적인 방식으로만 소송 역할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여러 명의 범죄 용의자가 전화로 소환된 후에도 관련 소환 서류를 보고 서명을 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서 가족의 소송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은 친족이 효과적으로 응소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증인의 필록은' 심문필록' 이라고 하고, 범죄 용의자의 필록은' 심문필록' 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실제로 범죄 용의자를 먼저 심문필록으로 조사한 뒤 심문으로 전입하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기록 헤드의 말로 소송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초보적인 참고의 의미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는 시간은 최대 24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연속 소환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만약 가족들이 전화로 사건 처리 기관에 가라고 알려진다면, 24 시간 후에 돌아오지 않거나 (구금)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회복하지 않을 경우 (보석예심 또는 감시주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로 수사한다.

법적 근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개정 전 일정 기간 동안 인민검찰원과 당사자 이외의 소송 참가자에게 제때에 법정에 도착하는 소송 통지서를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