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 요추 디스크 돌출은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40 대 이상의 환자마다 어느 정도 요추 디스크 돌출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환자는 증상이 더 심하고 업무 유인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그 자체로 이런 병을 앓고 있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요추 디스크 돌출환자는 병원에 가서 보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의 90% 는 보수치료를 통해 완화될 수 있고, 나머지 65,438+00% 는 평소 증상이 잦거나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 병은 확진할 수 없다. "
요추 디스크 돌출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는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란 무엇입니까?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에 속한다. 2. 작업장에서 근무할 때, 작업장에서 준비작업을 하거나 일을 한 후 뜻밖의 상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요추 디스크 돌출은 산업상해의 표현이 아니다.
요추 디스크 돌출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요추 디스크 돌출증은 장기간의 노해로 인한 질병이다. 즉, 장기간의 이상이 섬유고리가 파열되어 국부 신경이 압력을 받는 것이다.
요약 업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급성 요추 디스크 돌출은 여전히 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고 직업병 검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업병과 산업재해 대우는 동일하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직업병, 직업병 등) 필요한 경우 현지 감정부에 가서 감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