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성 동포투자기업협회는 199 1 에 설립되어 양안 경제무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협회이다. 그 협회의 회원은 주로 대만성의 투자자와 기업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성 동포투자보호법 및 시행조례 등 법령에 따라 협회는 회원에게 정보상담, 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회원들에게 1 을 제공해야 한다. 회원을 대표하여 내지와 관련된 기관 및 기업과의 경제 무역 및 투자 사무를 처리하다. 2. 회원들에게 내지경제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정보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3. 회원들이 중국 본토 경제 무역 투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4. 회원들을 조직하여 내지의 각종 경제 무역 활동에 참가하여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양안 경제무역협력과 관련된 각종 연구 교류 활동을 전개하다. 게다가, 협회는 회원들에게 양안 경제무역협력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대만성 동포투자기업협회는 어떻게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대만성 동포투자기업협회는 관련 법규의 요구에 따라 회원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을 대표하여 대륙 관련 기관과 기업의 경제무역 및 투자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협회는 내부 관리제도 수립을 통해 회원에 대한 신용평가를 강화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대만성 동포투자기업협회는 양안 경제무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협회이다. 관련 법규에 따라 회원에게 정보 상담, 대리,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대만 동포투자보호법 제 14 조 대만성 동포투자기업협회는 관련 법률, 규정,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정보상담, 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