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때 피고의 수에 따라 기소장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직원 측의 이름, 직업, 주소 및 근무단위, 기업의 이름, 주소 및 법정 대리인의 이름, 직위.
중재 요청 및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응?
증인의 증거, 이름 및 주소.
2. 중재위원회는 항소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접수를 결정한 사람은 결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고소인은 기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할 권리가 있다.
3. 중재정은 개정 4 일 전에 개정 시간, 장소 및 서면 통지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인은 해고되어야 하며 피고는 임금을 체납할 수 있다.
4. 중재정은 노동 쟁의를 처리하여 당사자가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중재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조정서는 송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5. 중재정이 판결을 내린 후 판결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하다. 당사자가 중재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서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6.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심천에서 노동 중재를 신청하는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8 조 신청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
제 29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수락 조건을 충족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0 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노동 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정 제도를 실시한다. 중재정은 세 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되어 수석 중재원을 설치하였다. 간단한 노동 분쟁 사건은 중재원 한 명이 단독으로 중재할 수 있다.
제 32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중재정 구성 상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