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자녀 양육비를 내고 학비를 내야 하나요?
자녀 양육비를 내고 학비를 내야 하나요?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위자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자료를 준 후에는 학비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양측이 부양비를 약속할 때 학비를 고려하지 않고 아이가 지금 학비를 내야 하는 경우, 아이를 키우는 쪽은 부양비 증가를 요구할 수 있다.

부양비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됩니까?

위자료란 일반적으로 부부 한 쪽이나 한 쪽이 자녀 양육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아이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양육비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 미성년자 아이들은 돈을 벌어 자신을 부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양육비는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다. 유지 보수에는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비 (식사, 숙박, 놀이, 필수품 구입 등) 가 포함됩니다. ), 자녀 교육 훈련, 질병 치료 비용.

생활비: 생활에서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아이가 휴대폰, 게임기, 컴퓨터, 카메라 등을 사고 싶다면. , 어떤 것이 생활 필수품, 그리고 나가서 놀고 싶어. , 그들은 생활 필수품 이 아니며, 아이의 부모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육비: 이곳의 부양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용을 뜻하며 공립학교입니다. 아이가 사립학교나 귀족 학교에 다니고 있고 추가 관심 학원이 있다면, 이 비용은 부양비 범위 내에 있지 않아야 하며, 아이의 부모는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의료비: 아이가 중병에 걸리면 거액의 치료비가 필요하고, 평소 양육비는 거액의 치료가 부족하다. 이 경우 다시 기소해 상대에게 치료비를 공동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위자료 지불 기준은 자녀의 실제 필요, 쌍방의 능력과 현지 소비 수준, 생활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위자료 소송 시효는 3 년이다.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채무자는 불이행 항변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률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위자료 지급 요청 사건의 경우, 우리 나라는 소송 시효가 이런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위자료 지불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법적 근거:

민법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