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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기관이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소송 원칙은
투자자 보호 기관이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소송 원칙은 참여를 나타내고 회피를 무시하는 것이다.

새로운 증권법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기관은 소송 대리인으로' 명시적 철회, 참여 암시' 의 소송 원칙에 따라 투자자에게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조건으로는 투자자가 허위 진술, 내막 거래, 시장 조작 등 증권 민사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소송의 대상은 동류이다. 당사자 수가 매우 많다. 현행 증권시장 징벌책임제에서 그룹 소송제도의 도입은 허위 진술민사 책임에 대한 추궁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투자자는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투자자 보호 기관에 소송 대리인으로 가입하도록 명시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명시적으로 가입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투자자가 투자자 보호 기관 탈퇴를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기본 가입으로 간주되고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시에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자 보호 기관의 소송 대표 자격을 탈퇴하여 해당 법적 구속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기관의 존재의 중요성;

1. 투자자 지분 보호: 투자자 보호 기관의 주요 임무는 투자자가 허위 정보, 내막 거래 및 시장 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등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규제, 조사, 소송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법적 지원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와 위험 인식을 높인다.

2. 시장 질서 유지: 투자자 보호 기관의 존재는 시장을 더욱 규범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시장 거래를 감시하고, 시장 참가자 행동을 규범화하고, 시장 조작 행위를 단속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한다.

3. 금융안정 유지: 투자자 보호기구도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기관은 금융 기관의 규정 준수 및 위험 통제 능력을 모니터링하여 금융 위험을 방지하고 금융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여 금융 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