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증거는 물증, 서증,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 피고인 진술과 변명, 감정의견, 검사록, 검사검사, 식별과 수사실험,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등 8 가지다.
1. 물증은 사건의 외적 특징, 물질적 속성, 위치 및 상태를 증명하는 음식이나 흔적을 가리킨다. 범행 도구, 현장 유물, 장물, 핏자국, 가는 점, 발자국 등.
2. 서증은 문자, 기호, 도안 등 기록 내용으로 표현된 사건 사실과 관련된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서면 자료입니다. 행정 문서, 문서, 편지, 처리 결정 등. 규범성 문건은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근거로 행정기관이 소송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증이다.
3.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상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증인이 인민법원에 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진술이다. 일반적으로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을 진술해야 하지만, 법정에 출두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을 제출할 수 있다. 정신병자와 미성년자는 정신 건강과 성숙도에 따라 증언해야 한다.
4. 피해자 진술은 본 사건 당사자가 소송에서 사건 사실에 대해 인민법원에 한 진술과 자인이다.
5. 피고의 진술과 변명.
6. 감정결론, 즉 전문 기술 전문 지식을 갖춘 감정인은 전문 기기 설비를 운용하여 사건과 관련된 전문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결론을 내린다. 감정 대상에 따라 의학감정, 문서감정, 기술감정, 회계감정, 화학감정, 물리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검문록은 행정기관 직원이나 인민법원 심판원이 행정사건과 관련된 현장이나 물품에 대한 조사, 검사, 측정, 그림 그리기, 사진 촬영 등의 기록을 말한다. 현장 필기록은 행정기관 직원들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행정사건과 관련된 현장 상황 및 처리 상황에 대한 서면 기록을 말한다.
7. 오디오-비디오 자료, 즉 녹음, 비디오, 스캔 등의 수단을 통해 사운드, 이미지, 데이터를 다양한 레코드 캐리어의 물리적 신호로 변환하여 사건의 사실을 입증합니다. 오디오 테이프, 컴퓨터 데이터 정보 등
8. 전자데이터란 컴퓨터 응용, 통신 및 현대관리 기술을 기반으로 형성된 문자, 그래픽 기호, 숫자, 글자를 포함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0 조 사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및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