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체 간호 의존성: 100% 비율로 계산;
2. 대부분의 간호 의존: 80% 의 완전한 간호 의존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3. 부분 간호의존: 전체 간호의존비용의 50% 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평가에는 전문 평가 기준이 있으며, 평가 기준은 주치의위 직함 또는 사법감정인 자격자를 취득하는 것이다. 간호의존도 평가는 피해자 치료가 끝난 후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간호의존도를 결정하는 기준. 간호비는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손상을 말하며, 치료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없거나, 장애후 어느 정도 배려해야 하는 재산손실, 즉 간호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간호비 보상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는 인신상해 후 잠시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생활자립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생활능력 상실의 정도와 기간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보상비 확인의 관건이다.
인신상해 후 부상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는 간호에 대한 의존도로 판단해야 한다. 간호의존도란 부상으로 불구가 된 사람이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보살핌에 의지해야 하는 정도를 말한다.
자기 관리 범위에는 주로 다음 다섯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 다이어트; 두 번째는 몸을 뒤척이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배변입니다. 네 번째는 옷을 입고 목욕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자기 운동입니다. 간호 의존 정도는 3 급으로 나뉜다. 위의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은 완전한 간호 의존을 요구하고, 다섯 가지 중 세 가지는 대부분의 간호 의존을 요구하고, 다섯 가지 중 한 가지는 부분 간호 의존을 요구한다. 완전한 간호의존과 대부분의 간호의존에 대해서는 간호비를 줘야 하고, 일부 의존자는 간호비를 줄 수 있다.
법적 근거
개인 상해 보상 기준에 대한 사법 해석
제 21 조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