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 대표 대회를 열어 직원 대표 감사를 선출하다.
비직원 대표 감독자를 선출하기 위해 감독관을 소집하십시오. 전임 감독관 책임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정책 이론 수준이 높다.
(2) 원칙을 고수하고, 청렴결백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국가와 집단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3) 기업 관리, 재무, 감사, 금융, 법률 등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종합 분석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
3.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선거로 인한 감사를 결의합니다.
4. 새 감사회를 소집하여 감사회 책임자를 선출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감사회 책임자는 전체 감사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둘째, 직원 감독자의 조건
1. 회사 직원 직원의 의견과 요구를 대표하고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중 기반이 있습니다. 법률, 행정 규정 및 정관을 준수하십시오. 회사 경영관리에 익숙하고, 관련 지식과 업무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의사 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경영 의사결정과 재무감독에 참여한다. 법령 및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조건.
2. 규정에 따라 이사, 감독자를 맡을 수 없는 사람은 직원 이사, 직원 감사를 맡을 수 없다.
직원들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며, 규모가 큰 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직공 감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직공의 이익을 대표하여 회사의 이사와 이사회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직원 주관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서비스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감사의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양호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51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 없이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