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 조항의 규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명확한 규정은 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힌트를 주어 소비자들이 이러한 조항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가 뒤늦게 그렇게 많은 불리한 조항을 발견한 것이 아니다. 반면에 경영자가 제공하는 형식 조항은 공평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즉, 경영자가 굵게 또는 블랙과 같은 힌트 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니다. 경영자가 공정원칙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면, 법률은 이런 조항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I. 지위
1. 기본적으로 무밀지급 자동공제기능을 서명했는데, 소비자의 선택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운영자가 소비자를 위해 선택한 선택이다. 인터넷 소비 시나리오에서 많은 소비자들은 의사결정 때 조항을 자세히 읽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동의를 클릭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취소하는 대신 무의식적으로 클릭 확정된 습관을 길렀다.
2. 비용 자동 공제 또는 갱신비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이루어지며, 페이지에 매년 자동 공제를 명시하지 않고 자동 공제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자주선택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8 조 제 1 항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나 접수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 19 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본 동의의 옵션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크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