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법사무학과 학생은 1 학년 1 학기부터 영어, 일본어 전공 신청자 중에서 선발되며, 학생당 변호사 한 명을 대학 4 년 실습학습의 지도 교사로 배치한다. 지금까지 40 여 명의 변호사가 이론 교육과 실천 지도에 참여했고, 60 여 곳의 로펌이 실습 기지로 사용되고 있다.
학원은' 선입학 후강전 훈련' 이라는 이념을 이어받아 학생들의 실제 업무능력 배양을 중시하고, 미래 직업과 원활하게 연계해 가장 특색 있는 전공을 만들고, 응용형 섭외법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외사부와 군사부문에 우수한 섭외법인재를 수송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 전공은 40 명의 선임 변호사가 직접 과정 교육에 참여하는 등 교육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국내외 최신 법률 정책을 제때에 받을 수 있고, 전용 열람실과 자료실, 가장 큰 변호사 자료실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다. 대학은 또한 지방 정부 부처로부터 교육 지원을 받았다.
이 전문 과정에는 법학 이론 기초 (중외 사법제도 개요), 변호사 집업 규범 (중외법제도 개요), 계약법, 회사법, 국제무역중재규칙, 국제사법법, 국제경제법, 법률영어 (일본어), 법률문서 읽기 및 번역 실무, 공문서 및 법률문서 작성, 소송 및 중재 실무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본 전공은 외국어 법률문서 작성, 국제상사 중재업무 처리, 외국 이민 및 섭외결혼정책 숙지, 통관 및 통관 법률업무 파악, 외국인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업무 지원 등 다음과 같은 취업 기술에 익숙하다.
본 전공은' 입학부터 초강전 훈련' 이라는 이념과 방법을 채택하여 4 년간의 변호사 지도를 거쳐 학생들이 사건 처리의 실제 운영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각국의 법률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법률 외국어의 사용을 파악하여 새로운 법률 석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를 닦다. 전문 대응 인원은 외국 변호사, 공무원, 기업 법률 고문, 기요비서 등을 포함한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