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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고신구는 어디에서 이혼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까?
정주고신구 이혼증은 한 쪽의 호적 소재지 민정국에 가서 처리한다.

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당사자가 이혼을 협의할 경우, 반드시 직접 한 호적 소재지의 혼인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혼인 등록기관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혼증 및 서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1 인 면류관 사진을 제공하고 혼인등록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다.

2. 복습. 혼인 등록기관 직원이 이혼 신청을 접수할 때 당사자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해야 하며, 양측 당사자는 혼인 등록관리원의 문의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혼인등록기관은 당사자의 이혼신청을 진지하게 심사하고, 신청접수일로부터 한 지 한 달 이내에 이혼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하고, 혼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등록이 오래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의 시간 요구 사항이지만 객관적으로는 이혼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냉정한 고려를 했다. 심사 기간 동안 양측이 화해에 대한 지식을 얻으면 이혼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3. 등록. 혼인등록기관은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이혼신청을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하며 혼인증을 취소한다. 당사자는 이혼증을 수령한 이후부터 부부 관계를 해지했다. 맞지 않으면 결혼 등록 기관은 등록하지 않는다. 혼인 등록기관이 당사자의 이혼등록 신청에 대해 등록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혼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적 증명서;

주민등록증;

3. 단위, 촌민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가 발행한 소개서

이혼 합의;

5. 결혼 증명서.

요약하면, 만약 부부가 혼인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부부 쌍방이 합의하면 이혼 등기소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하고 이혼증을 받을 수 있으며, 쌍방의 혼인관계는 곧 끝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것은 반드시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