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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소송법정의 질증 방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정질증은 어떤 방식이 있나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법원의' 제목 =' 질증 방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첫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법정의 질증 방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형사재판의 질증에 대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7 조는 "증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당정 심문, 질증을 거쳐야 하며, 각 측의 증인의 증언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8 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8 조를 통과시켜' 증거는 반드시 법정 제시, 확인, 품질증 등 법정조사절차를 거쳐 검증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2. 넓은 의미에서 질증은 법률이 허용하는 질증 주체가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를 포함한 각종 증거에 대해 문의, 식별, 의문, 해석, 설명, 조회, 반박하여 법관의 내면에 구체적인 증명력을 확신시키는 소송 활동이다. 3. 협의의 질증은 주로 소송 당사자가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에 대해 대질, 검증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질증의 본질적 특징은' 질', 즉 증거에 대한 의문과 추궁이다. 이런' 의심' 과' 질문' 은 모두 대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비록 질증 과정에서 증거를 식별, 해석 및 설명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질증의 본질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로써 질증은 증거심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증거심사가 질증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증거에 대한 심사는 질증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증거에 대한 의문과 추궁이 질증으로 질증의 본질적 특징을 보여준다. 4.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품질증이 형사소송입법의 필수 절차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형사소송 실천으로 볼 때 공소인이 제시한 증거는 보편적으로 격렬한 의문과 심문을 덜 받는 반면, 공소인은 변호인이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에 대해 고퀄리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고, 질증 절차도 정당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둘째, 증거주체객체 1. 질증 주체는 질증 과정에서 증거를 해석하고 변론하는 주체이다. 질증의 주체 범위에는 당사자, 소송 대리인, 제 3 자가 포함된다. 법정은 증거식별의 주체이지, 질증이 아니다. 2. 질증 대상 질증 대상은 질증 주체의 질증 행위의 대상을 가리킨다. 증거의 대상은 증거이며, 그 범위는 당사자가 법원에 제시한 증거이며, 여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수집한 증거가 포함됩니다. 질증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로 삼아야 한다. 법원이 직권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의 대상이 아니다. 법정은 재판에서 직권조사에 따라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사에서 수집한 증거를 설명해야 한다. 당사자는 법원 수사가 수집한 합법성, 진실성,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원과 논쟁할 수는 없다. 이것은 소송에서의 법원의 중립성과 심판의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법정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증거 자체를 발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스스로 증거를 철회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법정질증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증인의 증언이다. 쌍방의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에게 물어보고, 각 측의 증인의 증언을 듣고, 법에 따라 사실을 검증해야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관련 법규는 질증의 주체와 객체에도 명확한 규정이 있다. 증거가 질증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